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 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2. 부과요소 소득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