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 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2. 부과요소
소득 :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3. 부과체계
- 연소득 100만원 이하세대
- 소득최저보험료(13,980)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 연소득 100만원 초과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단위:연, 원)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연도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점수당 금액156.2 165.4 170.0 172.7 175.6 178.0 179.6 179.6 183.3 189.7 195.8
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소득최저보험료(13,980원)
소득(점수)297등급
소득 |
재산(점수)360등급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전월세 |
자동차(점수)411등급
자동차(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
* 97등급, 60등급, 11등급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재산 기본 공제표
재산 기본 공제표구분1,200만원 이하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5,000만원 초과기본공제액
1),2) 합산액 전액 1200만원 |
1),2) 합산액 850만원 |
1),2) 합산액 500만원 |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인 경우: 500만원 |
-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6.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동일함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 10.25%)
-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 ·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 장기요양 보험료율
(단위:연, 원)
장기요양 보험료율구분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장기요양보험료율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10.2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Contact
* 현행화일자 2020.1.1.
*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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