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상실조건

step1004, JUN 2020. 6. 7. 10:57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해당 지역주택조합 시행하는 사업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위 신청일부터 입주시 사이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되거나,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할관청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주택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그리고, 관할관청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부적격 통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12조 2항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4항은 “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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