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경매

step1004, JUN 2015. 4. 1. 10:36

부동산경매전문사이트가 제공한 글입니다

 

1. 낙찰받은 주택에 가보니 거주자가 없다면, 어떻게 인도 받아야 할까?

 

점유자가 존재하는 주택과 달리 거주자가 없는 주택을 인도받고자 할 때, 낙찰자가 먼저 느끼는 감정은 여러가지다. 쉬운 명도가 예상돼 좋아할 수도 있고, 당장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막막함을 느낄 수도 있다.

 

오늘 소개하는 질문 당사자는 다소 막막함을 느끼는 듯 했다. 질문자는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명도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태인에 상주하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단 함부로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들에 따르면 내가 낙찰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로 점유자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는 재산권 침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받을 사람이 없어 인도명령 송달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한 전문가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계고장이 붙을 즈음 낙찰받은 주택을 한번 더 살펴본 뒤 여전히 거주자가 없을 때, 법원 집행관과 상담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삿짐의 유무 및 다소 등 상황에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2. 임대주택 낙찰 받아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할까?

임대주택은 정부 혹은 민간에서 제공되는 임대전용 주택으로 사용자는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 혹은 수분양자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수한 유형의 부동산이다.

 

최근 태인의 한 고객은 바로 이 같은 임대주택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면서 의아함을 풀어냈다. 이 고객의 질문 요지는 "임대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건물 토지를 소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 권한을 얻는 것인지"에 관한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 전문가는 "논의 대상 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 추진 중인 물건으로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 물건은 수분양자의 임차보증금을 원인으로 한 경매사건인 만큼 수분양자 지위를 낙찰자가 양수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공임대주택이라도 물건소유자 상대로 채권신청이 가능하다" "낙찰받은 후 낙찰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촉탁등기로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