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문은 2011년 11월 행정예고된 문서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호 201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관광객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배치․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제3조(인증심사의 절차)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는 인증을 신청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④ 인증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인증기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인증심사위원회 구성) ①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위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한국관광공사 담당(팀장급)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인증심사위원회 운영) ①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활용
제7조(배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시 공정․객관․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시 다음 각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 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배치심사위원회 운영) ①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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