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파트는 주택임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step1004, JUN 2021. 4. 10. 19:12

 

 

2020년 7.10대책으로 아파트는 주택임대 등록이 불가능,  지금 임대 등록을 한다면 단독, 다가구,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년 장기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가장 큰 혜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인데 장기보유공제는 지금 등록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주주택의 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  이것은 조정 지역과 비조정지역의 구분 없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10년 장기 등록 밖에 없습니다. 임대로 5%의 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주택을 신청한 아파트, 2020년 7월 11일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2월 중으로 개정안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나오면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할 것 없이 2018년 취득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10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고 거주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