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1004, JUN 2017. 4. 27. 18:01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건설 지구단위계획결정완료


신남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2017년4월20일공고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신남2지구(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46번지 일원

-

증)258,670.0

258,67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변 경) 사 유

신설

1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46번지 일원

258,670.0

• 수도권 및 화성시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지역 확보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8,670.0

-

258,670.0

100.0

계획관리지역

249,409.4

-

249,409.4

96.4

보전관리지역

9,260.6

-

9,260.6

3.6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9

3,048

38,814

4

933

21,926

3

562

9,431

12

1,553

7,457

중로

6

1,369

30,272

4

933

21,926

2

436

8,346

 

 

 

소로

13

1,679

8,542

 

 

 

1

126

1,085

12

1,553

7,457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남양)

중로

1

9

25

보조

간선

도로

866

(160)

대로1-2

(신남리 25-22)

67호 광장

(신남리 104-1)

일반

도로

-

화고

제2011-239호

(2011.11.25)

국도77

호선

신설

중로

1

1

23~30

집산도로

405

중로1-9

(신남리

13)

신남리

37-1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1

2

21.25

집산도로

290

신남리

37-2

신남리

1562-1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1

3

21.25

집산도로

78

신남리

산233

신남리

38-2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2

1

18

집산도로

218

신남리

1560-1

신남리

산64-2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2

2

18

집산도로

218

신남리

37-1

신남리

산64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126

신남리

33-1

신남리

36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

4

특수도로

125

신남리

53-4

신남리

40-2

보행자

-

신설

소로

3

2

2

특수도로

136

신남리

40

신남리

1560

보행자

-

신설

소로

3

3

2

특수도로

198

신남리

1560

신남리

12-2

보행자

-

신설

소로

3

4

2

특수도로

107

신남리

12-2

신남리

9-2

보행자

-

신설

소로

3

5

2

특수도로

52

신남리

14-3

신남리

33-2

보행자

-

신설

소로

3

6

2

특수도로

49

신남리

33-1

신남리

34

보행자

-

신설

소로

3

7

2

특수도로

23

신남리

산66

신남리

산66

보행자

-

신설

소로

3

8

2

특수도로

105

신남리

1560

신남리

산64-2

보행자

-

신설

소로

3

9

2

특수도로

86

신남리

산64-2

신남리

산64-2

보행자

-

신설

소로

3

10

6

특수도로

323

신남리

산64-2

신남리

산67-10

보행자

-

신설

소로

3

11

6~12

특수도로

169

신남리

산64-1

신남리

산64

보행자

-

신설

소로

3

12

4

특수도로

180

신남리

산233

신남리

38-3

보행자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1-1

• 신설

- 연 장 : 405m

- 폭 원 : 23m ~ 30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 1-2

• 신설

- 연 장 : 290m

- 폭 원 : 21.25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 1-3

• 신설

- 연 장 : 78m

- 폭 원 : 21.25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 2-1

• 신설

- 연 장 : 218m

- 폭 원 : 18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 2-2

• 신설

- 연 장 : 218m

- 폭 원 : 18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2-1

• 신설

- 연 장 : 126m

- 폭 원 : 8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3-1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25m

- 폭 원 : 4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3-2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36m

- 폭 원 : 2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3-3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98m

- 폭 원 : 2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3-4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07m

- 폭 원 : 2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3-5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52m

- 폭 원 : 2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3-6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49m

- 폭 원 : 2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3-7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23m

- 폭 원 : 2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3-8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05m

- 폭 원 : 2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3-9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86m

- 폭 원 : 2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3-10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323m

- 폭 원 : 6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3-11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69m

- 폭 원 : 6~12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3-12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80m

- 폭 원 : 4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나. 철 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5

철도

일반철도

(서해선)

양감면

신왕리

1008-2

1호

차량

기지변

104역,

105역,

106역

28,131

(650)

355,523

(7,55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

(2014.12.22.)

서해선

(104역,105역,106역 일부포함),

1호차량기지와

서해선

18,101㎡ 중복

2) 공간시설

가. 공 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신남리 산64-3번지 일원

-

증)29,054.0

29,054.0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근린공원)

• 신설

- 면적 : 29,054㎡

• 지역주민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린공원 설치

나. 녹 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신남리

38-3번지 일원

-

증)13,235.0

13,235.0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경관녹지)

• 신설

- 면적 : 13,235㎡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관을 향상을 위한 경관녹지 설치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 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초1

학교

초등학교

신남리 38-2번지 일원

-

증)13,089.0

13,089.0

▨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초1

학교

(초등학교)

• 신설

- 면적 : 13,089㎡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

세대수

합 계

177,567.0

-

177,567.0

2,985

-

A1

157,586.0

신남리 산40-3번지 일원

59,930.0

1,132

공동주택용지

A2

신남리 산67-11번지 일원

53,898.0

1,005

공동주택용지

A3

신남리 1560번지 일원

43,758.0

848

공동주택용지

-

C1

4,795.0

신남리 9-2번지 일원

4,795.0

-

상업용지

-

초1

13,089.0

신남리 38-2번지 일원

13,089.0

-

초등학교용지

-

종1

2,097.0

신남리 54-3번지 일원

2,097.0

-

종교용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

A1 ~ A3

용 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탁구장 및 체육도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 서점, 부동산중개업소, 사진관・표구점・학원・동물병원・독서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률

A1

• 195% 이하

A2

• 200% 이하

A3

• 200% 이하

높 이

• 25층 이하

배 치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남·동향 위주의 주동 배치

• 공원 및 단지내 등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도록 배치

형 태

주동

길이

•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계획

외관

•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처리

담장

• 단지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자연 친화적인 재료(생울타리, 목책 등)를 사용하여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설비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색 채

• 아파트외벽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및 강조색으로 나누어 색을 사용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주동 저층부 재료는 친환경 및 투톤 처리

• 색채는 화성시 기본 경관계획의 색채계획을 준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6m

2)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

C1

용 도

허용

• 불허용도 이외의 건축물(단, 주거용도는 불허함)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공동주택A3 경계선으로부터 7m

3) 초등학교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

초1

용 도

허용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4) 종교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

종1

용 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색채는 화성시 기본 경관계획의 색채계획을 준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변 3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면

번호

위 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A1~A3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 불허구간

- 단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량 출입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주차시설

• 세대당 1.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

• 지하주차장을 주차계획대수의 80% 이상 확보

보행자동선

• 단지내 보행동선은 각 시설간 접근이 용이하도록하며,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

• 공공보행통로는 폭 3m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적용하여 설치

도면참조

-

종1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지역에 설치 가능

도면참조

주차시설

• 주차장은 주차장법,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시설을 계획

2)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사항

도면

번호

위 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A1

전면공지

(보도형)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및 적치를 금지하고 연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료와 패턴으로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함

도면참조

-

C1

보차혼용통로

• 보차혼용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차도와 단차가 있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양측 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보차혼용통로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등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음

도면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