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APT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건설 지구단위계획결정완료
신남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2017년4월20일공고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1 | 신남2지구(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46번지 일원 | - | 증)258,670.0 | 258,670.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결 정 (변 경) 사 유 |
신설 | 1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46번지 일원 | 258,670.0 | • 수도권 및 화성시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지역 확보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58,670.0 | - | 258,670.0 | 100.0 | |
계획관리지역 | 249,409.4 | - | 249,409.4 | 96.4 | |
보전관리지역 | 9,260.6 | - | 9,260.6 | 3.6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총괄표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비고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19 | 3,048 | 38,814 | 4 | 933 | 21,926 | 3 | 562 | 9,431 | 12 | 1,553 | 7,457 | |
중로 | 6 | 1,369 | 30,272 | 4 | 933 | 21,926 | 2 | 436 | 8,346 |
|
|
| |
소로 | 13 | 1,679 | 8,542 |
|
|
| 1 | 126 | 1,085 | 12 | 1,553 | 7,457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시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남양) 중로 | 1 | 9 | 25 | 보조 간선 도로 | 866 (160) | 대로1-2 (신남리 25-22) | 67호 광장 (신남리 104-1) | 일반 도로 | - | 화고 제2011-239호 (2011.11.25) | 국도77 호선 |
신설 | 중로 | 1 | 1 | 23~30 | 집산도로 | 405 | 중로1-9 (신남리 13) | 신남리 37-1 | 일반 도로 | - | ||
신설 | 중로 | 1 | 2 | 21.25 | 집산도로 | 290 | 신남리 37-2 | 신남리 1562-1 | 일반 도로 | - | ||
신설 | 중로 | 1 | 3 | 21.25 | 집산도로 | 78 | 신남리 산233 | 신남리 38-2 | 일반 도로 | - | ||
신설 | 중로 | 2 | 1 | 18 | 집산도로 | 218 | 신남리 1560-1 | 신남리 산64-2 | 일반 도로 | - | ||
신설 | 중로 | 2 | 2 | 18 | 집산도로 | 218 | 신남리 37-1 | 신남리 산64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126 | 신남리 33-1 | 신남리 36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1 | 4 | 특수도로 | 125 | 신남리 53-4 | 신남리 40-2 | 보행자 | - | ||
신설 | 소로 | 3 | 2 | 2 | 특수도로 | 136 | 신남리 40 | 신남리 1560 | 보행자 | - | ||
신설 | 소로 | 3 | 3 | 2 | 특수도로 | 198 | 신남리 1560 | 신남리 12-2 | 보행자 | - | ||
신설 | 소로 | 3 | 4 | 2 | 특수도로 | 107 | 신남리 12-2 | 신남리 9-2 | 보행자 | - | ||
신설 | 소로 | 3 | 5 | 2 | 특수도로 | 52 | 신남리 14-3 | 신남리 33-2 | 보행자 | - | ||
신설 | 소로 | 3 | 6 | 2 | 특수도로 | 49 | 신남리 33-1 | 신남리 34 | 보행자 | - | ||
신설 | 소로 | 3 | 7 | 2 | 특수도로 | 23 | 신남리 산66 | 신남리 산66 | 보행자 | - | ||
신설 | 소로 | 3 | 8 | 2 | 특수도로 | 105 | 신남리 1560 | 신남리 산64-2 | 보행자 | - | ||
신설 | 소로 | 3 | 9 | 2 | 특수도로 | 86 | 신남리 산64-2 | 신남리 산64-2 | 보행자 | - | ||
신설 | 소로 | 3 | 10 | 6 | 특수도로 | 323 | 신남리 산64-2 | 신남리 산67-10 | 보행자 | - | ||
신설 | 소로 | 3 | 11 | 6~12 | 특수도로 | 169 | 신남리 산64-1 | 신남리 산64 | 보행자 | - | ||
신설 | 소로 | 3 | 12 | 4 | 특수도로 | 180 | 신남리 산233 | 신남리 38-3 | 보행자 |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중로 1-1 | • 신설 - 연 장 : 405m - 폭 원 : 23m ~ 30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중로 1-2 | • 신설 - 연 장 : 290m - 폭 원 : 21.25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중로 1-3 | • 신설 - 연 장 : 78m - 폭 원 : 21.25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중로 2-1 | • 신설 - 연 장 : 218m - 폭 원 : 18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중로 2-2 | • 신설 - 연 장 : 218m - 폭 원 : 18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 2-1 | • 신설 - 연 장 : 126m - 폭 원 : 8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 3-1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25m - 폭 원 : 4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 3-2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36m - 폭 원 : 2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 3-3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98m - 폭 원 : 2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 3-4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07m - 폭 원 : 2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 3-5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52m - 폭 원 : 2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 3-6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49m - 폭 원 : 2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 3-7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23m - 폭 원 : 2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 3-8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05m - 폭 원 : 2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 3-9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86m - 폭 원 : 2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 3-10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323m - 폭 원 : 6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 3-11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69m - 폭 원 : 6~12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 3-12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 장 : 180m - 폭 원 : 4m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나. 철 도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
기정 | 5 | 철도 | 일반철도 (서해선) | 양감면 신왕리 1008-2 | 1호 차량 기지변 | 104역, 105역, 106역 | 28,131 (650) | 355,523 (7,55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 (2014.12.22.) | 서해선 (104역,105역,106역 일부포함), 1호차량기지와 서해선 18,101㎡ 중복 |
2) 공간시설
가. 공 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공원 | 근린공원 | 신남리 산64-3번지 일원 | - | 증)29,054.0 | 29,054.0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공원 (근린공원) | • 신설 - 면적 : 29,054㎡ | • 지역주민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린공원 설치 |
나. 녹 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녹지 | 경관녹지 | 신남리 38-3번지 일원 | - | 증)13,235.0 | 13,235.0 |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녹지 (경관녹지) | • 신설 - 면적 : 13,235㎡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관을 향상을 위한 경관녹지 설치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 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초1 | 학교 | 초등학교 | 신남리 38-2번지 일원 | - | 증)13,089.0 | 13,089.0 |
▨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초1 | 학교 (초등학교) | • 신설 - 면적 : 13,089㎡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세대수 | ||||
합 계 | 177,567.0 | - | 177,567.0 | 2,985 | ||
- | A1 | 157,586.0 | 신남리 산40-3번지 일원 | 59,930.0 | 1,132 | 공동주택용지 |
A2 | 신남리 산67-11번지 일원 | 53,898.0 | 1,005 | 공동주택용지 | ||
A3 | 신남리 1560번지 일원 | 43,758.0 | 848 | 공동주택용지 | ||
- | C1 | 4,795.0 | 신남리 9-2번지 일원 | 4,795.0 | - | 상업용지 |
- | 초1 | 13,089.0 | 신남리 38-2번지 일원 | 13,089.0 | - | 초등학교용지 |
- | 종1 | 2,097.0 | 신남리 54-3번지 일원 | 2,097.0 | - | 종교용지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위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A1 ~ A3 | 용 도 | 허용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탁구장 및 체육도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 서점, 부동산중개업소, 사진관・표구점・학원・동물병원・독서실)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 30% 이하 | |||
용 적 률 | A1 | • 195% 이하 | ||
A2 | • 200% 이하 | |||
A3 | • 200% 이하 | |||
높 이 | • 25층 이하 | |||
배 치 |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남·동향 위주의 주동 배치 • 공원 및 단지내 등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도록 배치 | |||
형 태 | 주동 길이 | •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계획 | ||
외관 | •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처리 | |||
담장 | • 단지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자연 친화적인 재료(생울타리, 목책 등)를 사용하여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 |||
설비 |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
색 채 | • 아파트외벽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및 강조색으로 나누어 색을 사용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주동 저층부 재료는 친환경 및 투톤 처리 • 색채는 화성시 기본 경관계획의 색채계획을 준용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6m |
2) 상업용지
도면 번호 | 위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C1 | 용 도 | 허용 | • 불허용도 이외의 건축물(단, 주거용도는 불허함) |
불허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 이 | • 5층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공동주택A3 경계선으로부터 7m |
3) 초등학교용지
도면 번호 | 위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초1 | 용 도 | 허용 |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 이 | • 5층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축선 | - |
4) 종교용지
도면 번호 | 위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종1 | 용 도 | 허용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 이 | • 4층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색채는 화성시 기본 경관계획의 색채계획을 준용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변 3m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면 번호 | 위 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A1~A3 | 차량진출입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단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량 출입불허구간 지정 | 도면참조 |
주차시설 | • 세대당 1.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 • 지하주차장을 주차계획대수의 80% 이상 확보 | |||
보행자동선 | • 단지내 보행동선은 각 시설간 접근이 용이하도록하며,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 • 공공보행통로는 폭 3m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적용하여 설치 | 도면참조 | ||
- | 종1 | 차량진출입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지역에 설치 가능 | 도면참조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주차장법,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시설을 계획 |
2)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사항
도면 번호 | 위 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A1 | 전면공지 (보도형) |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및 적치를 금지하고 연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료와 패턴으로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함 | 도면참조 |
- | C1 | 보차혼용통로 | • 보차혼용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차도와 단차가 있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양측 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보차혼용통로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등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도면참조 |